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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호화폐공개, 가상화폐공개, 초기코인제공 (ICO = initial coin offering)
암호화폐공개는 주식의 IPO(기업공개) 처럼 새롭게 개발한 암호화폐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면서 일정량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. 주식과 다른 점이라면 IPO 는 관련 기관의 엄격한 심사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ICO 는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멍멍이나 음메나 코인을 만들어서 공개하면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. 지금도 ICO 를 통한 사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기에 한국이나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ICO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.
최초의 ICO 는 2015년에 이더리움이 백서를 공개하며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이더리움의 성공으로 투자자들이 ICO 때 받았던 이더리움의 가치도 높게 상승하였다. 그후 이더리움의 성공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흉내 낸 어설픈 코인들의 ICO 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, 미국처럼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ICO 사기를 당하면 고발이라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ICO 를 이용한 사기를 당해도 고발할 방법이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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